손해와 상당인과의 관계

Q

1. 인천시 00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상담인의 정보를 불법정보 공개하여 소중한 상담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익을 무시하는 악의적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보 공개법을 위반하여 상담인에 관한 정보를 불법 유출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 국가공무원법 60조(비밀엄수), 행정정보공개법 위반 2. 불법 유출 공개 자료 소유자는 민사소송 당사자인 상담인의 민사소송에 주장 자료로 직접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종국 상담인이 승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및 직위의 사적 이용 및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3. 이 사실을 국무총리실 국가 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은 행동 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로 징계 받았습니다. 4. 상담인이 종국 승소하였지만, 이에 민사 소송중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위법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방자치 단체는 법정에서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로 징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법문서 유출 과실이 원고(상담인)의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이 직무상의 고의·과실 등 불법 행위로 로 위법하게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령 위반하여 법률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 하였습니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정 당함) ③ 손해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정신적 손해등피해자가 입은 모든 불이익을 말합니다. 5. 원고의 소송중의 피해는 물론, 권리침해 및 권익이 무시되어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었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악의적 위법 지방자치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공직자 불법 행위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어 사회혼란을 야기 할 것입니다. <질의> 1. 종국 민사소송은 상담인 이 승소하였지만 소송중 상담인의 손해와 상당 인과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하는지요? 불법행위 지방자치 단체는 종국 상담인 이 승소하였으므로,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2. 불법행위와 손해의 상당인 관계 입증 방법, 손해배상 범위, 손해액 추정 및 유사한 대법원 판결사례에 대하여?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통상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판사가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인과관계의 상당성은 판사를 설득하는 작업에 주력해 야 합니다. 즉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 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 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 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따라서 의뢰인께서도 관계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정도 등을 명확히 밝혀 주장을 하여야 하고 관련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여 판사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2.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안은 없으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상당인과 관계가 쟁점이 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이 위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 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징정된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다913 판결). 다.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락 인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