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Q

이 남자의 괘씸함에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전 직장인이고 이 남자는 학생입 니다. 사귀다 아기가 생겨 합의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전 그 때 병원비가 없어 이 남자가 병원 비를 구해 병원비 일부(50)를 월급 받으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 월급날이 되어 주려고 하였는데 이 남자가 헤어지잡니다. 뭐 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남자친구도 아닌 이상 그 돈을 줘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 사채를 빌려 만든 돈이라 50이 내일 되면 60이 되고, 신체포기각서(?)도 써야 된다며 울면서 연락하더라구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사채업자라고 하며 알려준 연락처에 전화도 했더니 빌린 게 맞다고 했구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남자고 이 때도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 급한 불부터 끌 생각에 돈을 계좌이체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집에 오는데 친한 친구하자며 자기 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제 맘이 정리가 되지 않은 때라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사실 화가 나지만 맘이 떠났다는데 어쩌겠어요) 연락을 조금씩 하고 지냈는데 사채가 아니였데요. 전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이 남자 좋아하는 거 이용해서 저한테 동정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받아간 돈 과 상처 받은 제 몸과 마음을 위해서라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전 사채가 무서운 줄 알기에 사채업자 번호까지 알려줘서 충분히 사채라고 믿고 빌려 주었습니다. 서로 주고 받은 문자와 직장동료가 사채업자라고 한 사람과 통화했던 진술서와 계좌이체 내역서도 있습니다. 그 후로 나중에 돈을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나중에 알려 주었더니 이젠 수술비 나머지도 저한테 받아내고 절 고소하겠데요.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아기를 지운 충격도 가시 지도 않아 저랑 헤어지기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거짓말까지 정신적 피해보상에 사귈 때 가지고 놀라며 잠시 빌려준 닌텐도 부순 것도 함께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습 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사기죄 성립여부 상대방에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관계와 낙태 모두 두 분의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50 만 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다시 돌려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채로 얻은 돈이라고 속인것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실이 비열하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낙태시술이 낙태 죄가 될 수 있는데 만약 낙태죄가 성립한다면 의뢰인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고소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닌텐도 손괴부분은 배상액이 소액이어서 소송할 실익이 없고, 정신적 손해 부분은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수술비는 지급하실 필요가 없으니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분하고 억울하시겠지만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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