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비용과 녹취 비용도 서부지방법원에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는지요?

Q

저는 사정상 평택지원에서 법률구조를 받아서 청구원인변경을 통해서 소송진행 중에, 피고 중 한 명이 서울로 이송신청을 한 관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에 이관되어 2011송가01019호 사건 으로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서부지방법원을 통해서 가압류바용도 법률구조를 받고자 합니다. 이는 승소해도 채권확보가 안되면 그나마 현실적인 피해에 대해서 복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준비를 통해서 가압류비용을 구조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법무관(대한법률 구조공단 서부지부 선임 변호사)의 전화상의 방금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 가압류비용은 법원에서 부담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소송비용은 법률구조를 받아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또 승소하면 본인의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판례기 앖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저는 대법원의 자료를 보니까 변호사비용, 가압류비용, 녹취비용 등 소송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용만 법률구조를 받아들 이는 불합리한 판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는 법률구조를 받을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그 자격으로 평택지원에 법률구조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인용하여 받아준 것입니다. 그렇 다면, 본인이 다시 가압류비용과 녹취비용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절차, 제출 시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소송비용은 1심 판결이 나고 판결문상의 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의뢰인께서 전부 승소하신 다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에 소송비용의 내역을 기재하시게 되는데 그 내역에 가압류 비용과 녹취 비용을 함께 기재하시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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