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Q

1. 손해배상 청구 전 일조권, 조망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한 것은 잘한 일일까요? 2. 소음 증거 보전 신청은 지방 법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구청에서 민원 넣어 측정해 달라 고 요청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핸드폰과 동영상으로 소음을 촬영했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3. 환경 분쟁 조정법에 의해 피해보상 요구하는 재정 신청이 올해 6월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중앙 건축 분쟁 조정 위원회/중앙 환경 분쟁 위원회?) 넉두리 입니다 ^^* 제가 오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하러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만 29세 여자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때 옆에 분이 기각된다고 하지 말라고 말리시고 서류 받는 분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냐고, 잘 알아보고 하는 거냐고 물으시며 걱정과 측은함이 교차 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도 할 거에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그쵸? 어디에 얘기할 곳이 없어 한풀이 해봤습니다. 얘기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은 잘 받아들여 주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법원이 책임을 져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이지요.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율이 훨씬 많고 받아 들여지더라도 현금공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를 중지시키는 만큼 그로인한 손해를 담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가처 분 신청은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을 통해 현금공탁이 나올 것입니다. 2.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되고, 혹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소음측정이 불가능 하니 그 전에 간이한 방법으로 구청이나 개인적인 방법으로라도 소음을 측정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3. 질문하신 내용은 잘 모르겠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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