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통쾌한 상담 보고 찾아왔어요 ^^** 1. 손해배상 신청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시뮬레이션이 400만 원이 들어간다던데 손해 배상은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첨가 되어야 성립할 수 있나요? 2. 마루 창을 90%정도 막아 사진 찍어 가처분 신청 때 함께 첨부했는데요. 수인한도를 사진으로 결정할 수 없나요? 3. 비용을 고려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는 것보다 건축 분쟁 조정 위원회에 신청 하는 게 나을까요? 4. 환경 분쟁 조정법에 의해 피해배상 요구하는 재정 신청은 어느 곳에서 하는 건가요? 5. 여기서 의뢰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6. 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뭔가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혹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
사안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뮬레이션이 없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지만 만들수만 있다면 만들어서
재판장을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진도 증거로서 좋은 자료입니다. 보통 현장검증을 신청하지만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줄 지
모르므로 일단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4. 비용을 고려한다면 민사조정신청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조금 낫습
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
면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5. 통상 손해배상소송은 청구금액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지는데, 의뢰인께서 얼마를 청구하실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은 착수금 440만원, 성공보수 5~10% 정도입니다. 물론 사안과 난이도
및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조정은 가능합니다.
6.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소음감정을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법원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