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지간의 재산분할건

Q

저는 올해 43세의 여자입니다. 도박하는 남편이 가사를 탕진하고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 29살의 젊은 나이에 애들과 떨어져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32살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 아버지가 재산을 오빠한데 위임(위임장은 없습니다) 하시면서 오빠(현재 50세) 에게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 앞으 로 된 안산의 아파트 66평이 있었는데 오빠가 자기 앞으로 돌리기 위해 저의 도장을 찍어 달라 고 해서 주위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빠이기에 믿고 도장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땐 생활이 좋지는 않았지만 가정 없이 혼자 돈을 날려버릴까 싶어 나중에 오빠에게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안산에서 분당으로 이사할 때 연락도 없이 이사를 했고 한참 후에나 알게 되었으며 그 집 명의도 올케 명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사를 갔냐 물었더니 안산의 아파트를 2억 4천에 팔고 돈이 모자라 친정집에서 돈을 빌려 분당아파트(5억 이상) 47평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친정집이 그만한 재산이 없는 집으로 알고 있어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래도 진짜인 줄 알았는더니 나머지 돈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이사를 했더군요. 그 무렵 아버지는 오빠와 살다가 새 아줌마을 만나 살기 위해 돈을 해주고 그 아줌마와 합쳐서 살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오빠네는 분당으로 아버지는 일 년쯤 지나 고향인 순천으로 아줌마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혼자 살다보니 너무 힘이 들어 올케에게 500만 원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그 때 당시 시화 공장(현싯가 33억)에서 월세 950만 원을 받으며 살고 있는 오빠에게 저는 야속한 마음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3년이 흘렀고 연락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올케에게 전화가 왔습니 다. (그 동안 아버지가 저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올케가 모른다고 했더군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오빠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도와달라 했습니다. 올케 는 변호사가 딸의 증언이 필요하다면서 도와 달랬고 어떻게 사냐고 묻기에 100만 원에 35만 원 월세에 살며 하루 벌어먹고 산다 했더니 도와주겠다면서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또 아버지와 사는 동거녀가 못된 행동으로 돈을 보고 아버지에게 접근했다면서 꼭 도와주기를 부탁해서 딸인 저로써 증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곤 하루 벌어 먹고사는 저는 오빠 집으로, 법원으로 쫓아 다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실은 올케가 오빠 몰래 남동생에게는 2억을 해주었다고 저에 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500만 원 해달라고 할 때는 없다고 하더니 동생에게는 그 큰돈을 선뜻 해 주었다는게 내심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올케가 바람 피다 걸린 사실 까지 말해주어 정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아닐 거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오빠가 예전의 아버지 공장을 33억에 몰래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아버지에게 들통이 났고 아버지는 공장 매매 대금 33억에서 5억을 달라는 내용이었고 오빠는 자기 명의이며 그 아줌마를 이유로 한 푼도 못 준다는 식이었으나 3억으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유는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부모 에 대한 도의적 책임 때문) 사실 소송 중에 오빠와 올케에게 그 돈 없이도 사니 80 나이 드신 아버지고 아버지 재산이니 돌려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빠와 올케는 못 준다고 계속 소송 을 무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소송 중에 아버지는 여러 차례 저에게 오빠가 돈을 줄 것이라며 말씀하셨고 오빠 또한 도와준다고 말했었습니다. 판결은 9개월만(2009년 10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장 매매건도 2011년 3월에 종결이 되어 잔금 마저 다 받은 상태입니 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판결이 끝나면 저에게 1억 5천짜리 집을 사준다고도 얘기했고, 장사도 할 수 있도록 돈도 마련해주겠다고 했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지로 이사를 했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갔고 언제쯤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올케 는 지금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화를 냈고 아버지와의 소송을 졌기 때문에 3억 원과 소송비용 이 지불되어 줄 돈이 없다며 한 달에 700만 원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사고 남으면 한 5천만 원 주고 남지 않으면 십원도 줄 수 없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식음 도 전폐하였지만 억울함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 저에게 남 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기한도 다되면서 월세도 올라 감당이 안되어, 한 달여 동안 고민 끝에 보증금이라도 올려 월세라도 적은 방 한 칸이라도 얻을 생각에 이 정도는 해주려니 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면 되냐고 묻기에 월세는 천오백만 원 정도 하고 전세는 3천만 원정도 한다고 그랬더니 그것마져 연락도 없어 다시 삼일 후에 월세 보증금이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자기에게는 권한이 없다면서 그것 또한 거절을 당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이 9억이고 공장 판 돈 33억과 선산 땅도 소유하고 있는 오빠와 올케에게 이용 만 당하고 저는 43살에 혼자 돈이 없어 월세 집을 긍긍하며 하루벌이로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의 처분에 동의까지 해 주었으므로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습 니다. 2. 공장의 경우 아버지명의의 공장을 오빠에게 넘겼다면 증여가 되는데, 아직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므로 상속으로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공장을 판 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어려운 사정을 잘 이야기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결방법을 제시 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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