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하여 제가 검찰 송치(?) 기간 중입니다.

Q

제가 지금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 4월 중순경에 경찰조사를 받고 지금은 검찰 출두 연락만 기다 리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전화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에 질문 적어 봅니다. 저의 죄목은 가출 청소년을 하룻밤 모텔에서 재워주는 대신에 성관계를 가져서 성립된 죄라고 하는데 요. (돈을 준다거나, 강간은 없었음) 저는 초범이구요. 20대 중반의 가진 거 없는 학생입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들 정도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 중입니다. <질의> 1. 보통 이런 죄는 검사님이 어떤 형벌을 내려주실까요? (보통이 아니더라더 변호사님이라면 어떤 판결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2. 검찰에서 제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언제쯤 출두 전화가 올 건지에 대해 검찰청 홈페이지나 문의전화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 만약 벌금형이 나오면 200만 원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막말로 50만 원만 나와도 힘들 정도 입니다. 금액을 줄이거나 감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4. 벌금형이 나와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형이 가중되지는 않는다던데 변호사 없이도 감형을 할 수 있을까요? 5. 약식명령 송달주소지를 검찰청 홈페이지나 간단한 문의전화로 변경 가능한지요? 안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귀찮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부디 힘드시더라도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범죄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의뢰인께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간음)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위 범죄가 성립한다면 의뢰인께서는 최소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체적인 범죄 경위와 죄질에 따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120시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해당 검찰청 홈페이지에 보면 안내전화가 있는데, 거기로 연락하셔서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담당검사실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담당검사실로 전화하여 사무관에게 사건진행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위 범죄는 의뢰인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벌금형에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0만 원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약식명령이 선고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그나마 유리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5.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후 해당 법원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시면 변경된 주소지로 약식 명령장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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