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시면서 살던 빌라를 담보를 잡으셨데요. 부모님 두 분 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어려서 법에 대한 것 도 모르고 친척 어른분들이 재산포기 각서를 안 해주셔서 상담 신청하러 왔습니다. 700만 원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 돈이 지금에 와서 4천만 원 가량으로 불어나서 큰아버지랑 법원에 같이 가서 판사님 앞에서 뭐 했는데 큰아버지께서 이제 빚문제는 다 됐다고 말씀하셔서 전 제 이름으 로 된 통장을 2~3개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끝난 줄 알았는데 직장 다니던 중 월급 통장에서 돈 을 못 찾는 거에요. 은행에 자세히 알아보니 법원에 소송된 게 있어서 900만 원을 갚으라는데 이 빚은 제가 꼭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군대부사관으로 지원할 생각인데 빚 때문에 문제 있지 않나요?
1. 현재 소송 중이라면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한 갚아야 하고,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한 것이라면 월급의 반은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 채권은 의뢰인께서 갚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2. 군대부사관으로 지원하는 것과 개인채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민사판결은 군대
부사관 지원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부사관이 되더라도 900만 원 전부가 지급될
때까지 급여는 압류되어 절반은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