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 시점

Q

수고하십니다. 항상 유용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도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매도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현물청구가 아닌 금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은 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한 배상이 원칙이고 단지 불능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였음을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한 상승분이 포함된 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 니다. 소송에서 주장하여 보아야 하겠지만 불능이후의 상승분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소장에서는 우선 대략적인 가격으로 청구를 하고서 부동산감정평가 촉탁신청을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변경하면 될 것이지만 여기에서 1. 부동산감정평가를 이행불능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 2. 부동산감정평가를 현재(사실심변론종결시)의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의 두 가지 시점에서의 가격을 평가해 보아서 그 금액을 비교해 보고서 그 동안의 지연이자 등을 고려하여 청구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물론 저의 편의만을 위한 생각이지만 불능 당시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1심의가 집행부 판결문에 기하여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였는데 이에 따른 채권추심 신고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법원 또는 1심재판법원 또는 2심 계속중인 법원 또는 공탁금관할법원 중 어디에다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의 문제)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의뢰인의 취지대로 청구하셔도 무방하나, 어차피 상대방이 감정결과를 다투게 되면 법원감정 을 받아야 하므로, 굳이 소송 전에 비용을 들여 감정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능 당시의 시가와 현재가격을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단 청구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고 청구원인에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특정하겠다고 밝힌 후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인지를 추가납부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2.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채권 추심신고서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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