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건물의 해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임대인의 횡포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리오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임차인(A)은 임대인(B)으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2011년 2월 18일부터 2013년 2월 17일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 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80만 원으로 하고 매월 18일까지 예금구좌로 송금하기 로 하였습니다. 공장건물 계약 시 A는 B에게 건물 사용용도(아크릴 재생공장으로 연탄화덕을 사용하여 폐아크릴을 녹여 재생함)를 설명하였고 B의 동의하에 공장시설 공사를 하여 공장을 가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B는 변심하여 공장이 연탄을 사용하므로 인해 공장건물이 상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공장임대계약해지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통보해 왔습니다 (2011년 3월 17일부로). 그리고 사업허가를 득하는 일에 협조하기로 한 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B의 공장건물로 이전하기전 A는 사전에 시청공무원에게 사업허가가 날 수 있는가?를 문의하였었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언질을 받고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허가서류 를 갖추며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인데) B는 A가 허가 받지 않고 폐기물사업을 하고 있다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A로 하여금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통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A가 B에게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A는 이전에 있던 공장을 B소유의 건물로 이전하는 과정 에서 이사비용과 시설비용을 합해 약 7,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또 공장을 다른 곳으 로 이전하게 된다면 다시 공장시설을 해야하고 이사기간 중 공장을 가동할 수 없음으로 인해 손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A는 B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송을 한다 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B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 까? 속 시원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위반 및 사용수익의무 위반의 해지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소송에서 밝히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사용용도 및 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임대인이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두계약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서상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적법하고 의뢰인께 서 오히려 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2. 손해배상액수는 의뢰인께서 손해 본 7,000만원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인의 계약위반 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지는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 고 현재로서는 1000~3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시설비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위 금액이 증액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3. 현재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 하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증거를 확보하시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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