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후 조정으로 백몇십을 받기로 했는데 1달만 더 있으면 6개월째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 자발적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 에 조정금액과 연체금까지 다 받고 계산이 끝난 다음 신불자 등록 취소가 가능한가요? 왜냐면 돈은 덜 받았는데 신불자 등록부터 취소해 주면 또 연체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요. 신용불 량자로 등록하려면 연체기간은? 등록처는? 필요한 서류는? 그리고 신불자 등록이 효과가 있을 까요?
신용불량 등록은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토대로 하는 것이지 개인이 신청하여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신용불량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 별다른 재산
이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은 조정조서등본과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함께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