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0년 7월경 조항ㅇ로부터 사우나(경기도 안산소재) 영업을 동업하기로 구두합의 하였 습니다. 그 전에 조항ㅇ는 투자자 A씨로부터 본인이 2010년 6월 25일 조창ㅇ으로부터 사우나(경 기도 안산소재)의 영업권을 양도 받으면서 지급한 약 2천여만 원과 공사비 약 1천만 원을 투자 하기로 하고 4명(본인, 조항ㅇ, 최인ㅇ, A)이 동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투자자 A 씨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동업에 제외하기로 하고 본인이 1천여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2010년 8월 25일 사우나를 오픈하게 되었고 제가 투입한 자금내역을 자세하게 알려 주고 조항ㅇ에게도 얼마를 투자하였는지 문의하였더니 본인도 3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였습 니다. 그래서 그러면 투자한 내역을 알려주라고 하였더니 공사에 참여한 맹도ㅇ씨에게 문의하여 알려준다고 하여 기다렸더니 그 결과 명도ㅇ씨로부터 받은 결과는 조항ㅇ가 1천4백만 원을 투자 하였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천만 원이 아니고 이천만 원밖에 안되냐고 문의 하니까 그것은 최인ㅇ와 맹도ㅇ씨에게 지급한 것인데 증거가 없으니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였 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진행중 전 주인이 3 년간 영업하면서 전혀 투자하지 않아 설비가 노후되 고 영업을 좀 더 잘 해보자는 마음에 공사를 진행하고 영업을 하였더니 예상 외로 수입이 저조 하여 조항ㅇ가 자기는 동업을 그만둘테니 얼마를 줄 수 있냐고 협의해 와서 조항ㅇ가 투자내역을 알려준 내용이 공사비 일천팔백만 원(공사비용 일천사백만 원, 고사비용 이백만 원, 매매계약금 약 이백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여 그동안 직원채용 없이 근무한 야간근무수당 삼백만 원을 포함하여 이천 일백만 원 중에서 영업하면서 기지급한 육백만 원을 제하고 일천오백만 원을 3차 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5일 오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조항 ㅇ는 동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우연히 12월하순 중 공사에 참여한 맹도ㅇ씨와 우연히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도중 조항ㅇ가 사우나 공사비에 4백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1차공사비가 당초에 제출한 이천육백만 원이 아니라 실제 투입한 공사비는 일천삼백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도 조항ㅇ가 공사비 견적서를 증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야 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조항ㅇ에게 공사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입증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여러번 나누어 공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류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설령 그렇더라도 자기가 사우나에 투여한 시간이 얼만데 무조건 달라고 하면서 회사에도 수 차례 전화 하여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조항ㅇ에게 투자한 내역을 입증해라, 정말로 투자한 돈이 일천사백만 원이라면 주겠다 하였지만 조항ㅇ는 약정서에 서로 싸인을 했는데 무조건 주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질의> 1. 조항ㅇ가 공사에 투자한 내역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약정서에 날인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일천 만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2. 조항ㅇ를 사기협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