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시는 아버지를 돕고 싶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22살한 학생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 변호사님깨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버님깨서 제가 5살 때 이혼하셨습니다. 17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 얼마전 영등포구치소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께선 절도미수로 영등포구치소 에 계십니다. 지금 재판 중이고 남부지방법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일을 하고 그러면 아빠 도와드릴텐데 정말 답답합니다. 아직 사건번호는 모르구요. 아버지께서 편지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산에서 화상 접견으로 아버지 뵙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써야 하는 건가요? 어떡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상세히 도와주십시요. 답변 기다 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아버님이 절도미수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구속되어 계시다는 것은 피해액이 커서 죄질 이 나쁘거나 동종전과가 있으시거나(혹은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판 중이라면 앞으로 1~2회의 재판으로 선고를 받게 되므로 재판준비를 하시려면 서두 르셔야 합니다. 2. 일단 아버님의 범죄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소송기록과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야 하는데, 아들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서 열람복사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아버님이 범죄를 부인하는지, 아니면 인정하는지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확인부터 하여야 합니다. 만약 범죄를 인정하신다면 양형에 관한 자료로서 합의서, 재산관계, 가족관계, 탄원서, 반성문 등 양형관련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를 부인하신다면 무죄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혼자 준비하시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4.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범죄사실이 어떠한지 확인하시고, 아버님이 범죄를 인정하시 는지, 부인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재판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탄원서도 도움이 되지만 그외에 아버님의 가담정도, 전과여부, 합의여부 등이 더욱 중요하며 특히 합의서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합의서가 제출되면 되므로 가능하면 피해자와 만나서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법원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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