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의 댓가 없는 성관계 관련입니다.

Q

제가 한 달전 호기심에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 여자애와 성관계를 맺은 후 며칠 전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가서 있는 그대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 여자애한테 돈을 준 적도 없고(성매매), 강제로 강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강간죄) 그리고 아무런 전과도 없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형사님은 또 출두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출두 하라는 전화가 오면 그 때 처분이 내려질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경우에 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냐고 물어봤는데 형사님은 제일 좋은게 기소유예고 그 다음이 벌금, 가장 안좋은게 구속처분인데 초범에다 아직 대학생이라 구속은 아닐거 같고 검찰청 가서 기소유예로 맞춰달라고 사정해 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질의> 1. 정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2. 만약에 지금 사정상 기소유예 처분이 어렵다면 기소처분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만약 벌금형이 나온다면 대충이라도 얼마정도 나오고 내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기간 내에 벌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4. 만약 실형이 내려진다면 감형을 위해 어떻게 해야되나요? 5. 처분이 내려지면 집으로 통지서가 등기로 날라온다던데 부모님이 보시면 기절하실 수도 있습 니다. 우편물을 중간에 제가 가져가거나 직접 검찰청으로 가서 가져올 수도 있나요? 안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나요? 6. 보통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고 언제쯤 검찰청 출두나 통지서가 날라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7. 검찰출두할 때 반성문 자필로 써서 가려고 하는데 효과가 좋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아 짜증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잠도 못잘 정도로 하루종일 심적으로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복입은 애들만 봐도 벌벌 떨 정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이랬나 심히 후회하고 반성 중입니다. 실형이 안 떨어지고 벌금이 나와도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 학생신분에 집안사정도 좋지 않아 차비나 식비 정도의 용돈만 받고 생활 중이라 얼마가 나오든 간에 저한테는 누구한테 한두푼 빌리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막막합니다. 제 사정 헤아려주시고 힘 드시겠지만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경찰이 어떠한 범죄로 송치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청소년 성매매나 청소년 강간이 아니라면 달리 성립될 범죄가 없습니다. 일단 어떠한 범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범죄를 알아야 그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벌금형은 전과가 없는 초범일 경우 200만원 내외 정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 유예처분도 가능한데, 기소유예든 벌금형이든 검사의 재량이므로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노역장 유치를 받게 되는데, 1일 50,000원으로 산정합니다. 2.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청구서가 주소지로 송달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장 또한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부모님 모르게 송달받으려면 송달주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경찰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면 1개월 정도 안에 검찰조사가 시작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조사 없이 바로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4. 반성문을 쓰더라도 무슨 범죄가 성립되었는지는 알고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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