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이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Q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는 도중 여자친구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정은 보통 사람들이 장을 볼 때 특히 홈플러스 등은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진열되어 있어 쉽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안내판을 보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내판의 경우 고개를 들고 봐야 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곳에 걸려있습니 다. 헌데 진열다이가 아닌 사람들 이동통로에 중간중간 행사품 진혈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진열할 때에 바닥에 깔아주는 통이 있는데 그걸 치워놓지 않아 여자친구가 거기에 걸리면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넘어지면서 그 곳에 팔이 끼어 얼굴이 땅에 부딪히게 되어 앞니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하여 현재 앞니를 뽑아야 되며 새로 치아를 해야할 정도입니다. 현재 홈플러스 담당자는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생니를 뽑아야 하는 아픔과 가짜 치아를 해야하는 아픔까지 겪어야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해 야 되지 않나 싶어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이 경우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쪽으로 잘 몰라 이렇게 상담을 먼저 드려봅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1. 사안의 경우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상대방 측에서 부담한다는 금액보다도 적어질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우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니기에 어떠한 위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한다는 것도 애매 합니다. 3. 또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의율하는 경우 현재 판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는 위자료 청구가 되지 않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의뢰인 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실제 로 필요한 금액보다도 줄어들 소지마저 있습니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고려를 해 보신 후 최종적인 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만일 의뢰인 의 여자친구분의 소득이 어느 정도있다면 입원 기간 중의 일실수익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 하여 금액을 올려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