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2009년 초경 ◇◇에셋생명에 다니는 이종사촌의 남편인 A가 자신이 이번에 우수사원이 됐는데 그들에게만 제공되는 원금보장형이고 분기별 5%의 이자는 주는 상품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하였 고, 저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입금시켜 가입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 약 1년 동안 2번 걸쳐 총 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는데 자꾸 지급기일을 미루는 것이 불안하여 가입상품 을 해지하려고 하던 차에 2010년 4월 다른 친척을 통해 사기를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A친척에게 전화하였더니 얘기를 못해 죄송하다. 임의대로 다른 상품에 투자해 전액 손실 을 봤다. 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정이 어렵다며 전혀 변제치 않고 있는 상황입 니다. 얼마전 위의 내용대로 차용증(첨부#1 참조)을 받아두었습니다. 근데 변제기일을 정할 수 없다고 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나중에 소송을 한다면 그것이(변제기일 미작성) 영향을 줄까요? 2. 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겠죠....? 3. 이종사촌의 남편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혹 고소기간을 넘긴게 아닌가요? 4. 고소가 어렵다면 제3자의 고발은 가능한 건가요? 5.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에셋생명회사에 위 상품에 대해 문의했더니 그런 상품은 없을 뿐더러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친척이라고 서류도 안 받고 믿고 맡긴 제 큰 실수죠. 마치 그냥 돈 꾸어준 것처럼 생각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꼬옥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차용증을 아직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 채무자, 차용일시,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고,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받아두면 소송에서 승소하실 것입니다. 2.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A와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A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지금 고소하면 A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고소가 가능하므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5. 돈을 받으려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명의 의 재산이 있으면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A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 받으려면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형사고소 하면 검찰에서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것이므로 A가 이에 응하여 임의로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까지 송치되려면 최소한 1~2달은 소요되니 결국 민사소송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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