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가 걸린 경우

Q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올 1월 경에 했던 인터넷 성매매 때문에 얼마전 3월말 ~ 4월초 경에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 다. 이전 전과 없는 초범이구요. 근데 제가 2월 말쯤에도 강남구에 있는 휴게텔을 1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것 땜에 마음이 좀 걸립니다. (이 때 간 것도 어쩌면 걸릴 여지가 있어서. 통화내역 뽑으면 제 핸드폰 번호 기록이 있을 것이라. 거기서 장부를 보관하고 있을 지 없을 지는 모르지만) 그 때 당시와 지금 조사하는 시점 공백이 이렇게 길지 않았다면 2월 말에 또 그랬을 일은 없을 것이라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금 1월 것 조사 받을 때 2월 것에 관하여 최대한 좋게 끝날 수 있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의> 1. 성매매는 1회 1범죄로 알고 있는데, 유명 모가수가 작년에 한 명의 미성년자와 2달에 걸쳐 3 회의 (3회 모두 동일 인물) 성매매를 해서 적발되었는데, 그 3회를 다 한꺼번에 처분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경우가 있는데, 저는 혹시 성매매했던 상대가 달라서 한꺼번에 다 처분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니면 아예 개별 사건으로 판단하여 처리될까요? 두 사건이 있었던 장소도 다릅니다. 이번에 1월 것 기소유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2월 것 으로 받게되면 이전에 기소유예 받았던 경력 때문에 불리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제가 1월 것 조사 받을 때 상대는 다르지만 2월 것까지 같이 시인해서 한꺼번에 조사받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떨런지요? 2. 만약에 경찰에서 다른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시인해야 하나요? 또, 안물어봤을 때는 시인해야 하나요? 3. 지금 1월달에 있었던 일이 증거가 유력하여 시인한다고 가정하면, 반성문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준비할 생각인데 거기에 2월에 있었던 일도 밝여야 할까요? 4. 저같은 경우처럼 조사하려는 사건 시점과 조사하는 시점 사이의 공백기간 동안 발생했던 동종 사건이 나중에 또 불거졌을 때 처음의 범죄경력을 인정하여 더 강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 니까? 물론 본인 잘못이긴 하지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질문 외에도 이번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나 조언을 아무거나라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몰라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길 빕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2개의 성매매 사실이 밝혀지면 2개의 성매매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하고(2개의 범죄 성립), 벌금형 선고시 벌금액수가 증액됩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적발된 범죄 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이 묻기 전에는 2월 범죄를 미리 자백할 필요는 없습 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2월 성매매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 자백해도 됩니다. 2. 최초 경찰조사시 여죄를 추궁할 것입니다. 일단 부인하시고 나중에 근거자료가 나오면 그때 자백하시면 됩니다. 안물어 봤는데 미리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2월 성매매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미리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문에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4. 2월 성매매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가중처벌이란 벌금액수가 증가하는 것입 니다. 통상 1~2회의 성매매는 벌금형 정도이지만 동종전과가 있고 상습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동종전과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동종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이 유력하고, 동종전과가 몇개 있다면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자백하시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시되, 2월 범죄는 일단 밝히지 마시고 경찰이 증거를 찾아내면 그 때 자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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