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와 버스 추돌사고로 인한 버스공제조합 합의금 문의건

Q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09년12월 경에 경운기로 도로 운행 중 버스와 사고가 발생 일방적으로 운전사가 뒤에서 추월하기 위해서 박은 상황(중앙선 없음. 과실 100% 판정). 머리쪽 외상으로 몇 바늘 꿰매는 거 외에는 경미하여 병원에서 4주 입원치료 후 강제퇴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2011년 4월경에 버스공제조합에서(전남지부) 합의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금은 140만원 가량으로 위로금 9급 판정 30만원 (공조기준가) 휴업손해금 110만원 (5만원 정도 22일) 이걸로 끝내야 되는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버스공제조합이나 보험사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다투지 않으 면 낮은 가격으로 합의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금, 위자료를 합쳐서 최소한 5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후 이를 거절하면 소액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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