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에 살고 계시는 장모님의 문제로 매일밤 주인이 올라와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해서 고통이 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 1994년 10월 23 - 1996년 10월 22일, 단독주택 2층 임대차 보증금 : 2,800만 원(지역 : 경북 ◇◇ ◇◇읍) 1994년 계약 및 입주 후 2년이 지나고 16년 넘게 문제 없이 살고 있다가 올해 초 2월 10일 월세 로 전환한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읍내에 살고 계시는 장모님의 문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처음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되며, 그 기한은 2년(2009년 개정)으로 한다라고 하던데요. 1. 묵시적 갱신은 2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2년 단위로 1996년 10월, 98년 10월,00년 10월, 02년....2010년 10월 등 총 8회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1994년 10월 23일 계약 입주했으므로 2010년 10월 묵시적 갱신이 다시 이루어진 후 현재 2012년 10월까지 보장 된 것이 맞는 것입니까? 2. 집주인이 2011년 2월 10일 월세전환 요구와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언제 나가라고 하던가 월세전환 요구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 발생일은? 2010년 10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6개월 전인 2012년 4월 11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1년 2월 10일 통보해도 되는 건가요? 3. 월세전환을 거절하자 집을 비워달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되겠느냐고 하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집이 구해지면 나가겠으니 그리하라고 했는데(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한 적은 없음) 3월 말까지 비워준다고 해놓고 왜 안비워 주느냐(3월 말까지라고 한 적은 없음)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했으니 4. 14일까지 집을 비우고 나가달라, 법적 조치를 하겠노라며 내용증명 을 보내 왔네요. 갑갑합니다. 이런 요구를 해도 되는 건가요? 4. 내용증명에 답신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낮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송되어 왔네요. (답신 내용:3월 말까지 집을 비워주겠다고 한 적 없음(정말 없음). 4월 14일까지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이며. 5월 8일 이사하겠으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장모님은 주인과 마주치기도 싫으신(두려움) 모양입니다. 거의 매일 밤 집을 비워달라고 하다가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재촉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이 필요해서 요청 드립니다. 장모님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