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한 소장을 취소하는 방법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소장을 접수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 향후 변론기일 이 잡히더라도 법정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접수한 소장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질의> 1.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법 좀 알려 주세요. 2. 다음에 시간 날 때 다시 접수할 수 있는지요? 3. 송달료 및 인지대 등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소가 취하됩니다. 소가 취하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일정부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