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물을 파손한 전남친을 상대로한 소송 의뢰

Q

전에 변호사님께 두번이나 질문을 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너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추가 내용과 함께 다시 질문드려요. 1. 변호사님께 이 사건을 맡기고 싶습니다. 선임비와 성공사례비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를 얼마나 내라고 할 수 있나요(변호사 선임비 포함해서요)? 2. 제가 미국에 있기에 제가 이 일을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어머니께 대리인을 신청하고 싶은 데요. 그럴 경우 어머니께서 법원에까지 가셔야 하나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시느라 많이 바쁘십니다. 최대 몇 번정도까지 법원에 오가셔야 하나요? 3. 가능하다면 형사소송으로도 가고 싶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이제 와서 배 째라는 식과 손괴죄를 이용해서요. 가능할까요? 4. 어떤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하나요? 진술서에 더 필요한 내용은 뭐가 있나요? 5. 모든 진술서와 메니저가 저에게 준 청구서를 공증화 시켜야 하나요? 6. 진술서의 일부는 영어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걸 그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아니라 면 어디에서 번역을 해야 하나요? 7. 재판에서 예를 들어 이 일이 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나요? <사건 내용> 미국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전남친이 한국에서 절 보러왔었는데 미국 제 집에서 사고를 치고 갔습니다. 2월 4일 저와 전남친 그리고 제 친구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총 6명) 전남친은 제가 말리는 거에도 불구하고 술을 엄청 마셔대더니 혼자 취했었습니다.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쿵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봤는데 전남친이 중심을 못잡고 뒤로 넘어지면서 욕조 수도꼭지 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일로 수도파이프가 파열되어 빌딩 전체가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고치는데 보름정도 걸렸습니다. 청구액: $11,070(\1,200) 전남친이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헤어진 후 배 째라는 식으로 소송 걸어 보라고 합니다. 또한, 원래 수도꼭지가 고장이었다는 소리를 하며 책임 을 못지겠다고 하지만 수도꼭지에는 문가 없었다는걸 메니저가 진술서를 써 줄 것입니다. 증인: 총 4명 (넘어진걸 직접 본 사람 2명, 전남친 혼자만 술이 떡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본 사람 2명) 모두 진술서를 써주기로 했습니다. <진술서 내용> 친구: 제가 전남친이 술을 마시는걸 막았으며 아무도 권하지 않았다. 전남친이 넘어져서 수도꼭 지를 부러뜨렸다. 수도꼭지에는 원래 이상이 없었다. 메니저: 수도꼭지에는 원래 이상이 없었으며 관리는 잘 되고 있었다. 이웃: 전남친한 사람만 술이 떡이 되어 있었으며 누가봐도 그 사람이 저지른게 보였다. 증거: 녹음 (전화내용을 녹음했는데요. 녹음내용에 전남친이 일을 저질렀다는걸 인정하고 그 당시 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다 라는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증거: 문자메세지 (자기가 왜 책임을 다져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사건을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남친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걸 증명해 줄 증인과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선임료는 착수금 220만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10% 정도 입니다. 의뢰인께 서 승소하시면 판결에 명시된 소송비용의 부담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약 100만 원 내외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물론 소송 을 진행하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리고, 의뢰인께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착수금을 입금해 주시면 일단 변호사가 선임된 것입니다. 이후 증거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소송위임장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소송진행상황은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고 따라서 의뢰인꼐서는 비록 미국에 계시지만 소송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받게 될 것입니다. 2.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의뢰인이나 어머니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서류작성에서 부터 재판까지 모두 변호사가 대행해 드립니다. 즉, 의로인께서는 소송진행 상황을 변호사로부터 보고만 받으시면 되고 일체 법원에 출석하 실 필요가 없습니다(어머니도 마찬가지 입니다). 3.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어 보이고 증거도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러한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형사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자칫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필요한 증거로는 손괴부분 사진, 손해액수에 관한 자료(청구서),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서(상대방이 파손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5. 진술서와 청구서는 반드시 공증화 시킬 필요는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이 높아지므로 공증을 받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영문서류는 반드시 인증받은 번역업체를 통해 한글로 번역하여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원본을 보내주시면 법원 인근에 있는 번역전문업체에 번역을 의뢰하면 되고, 의뢰인께서 번역비용만 부담해 주시면 됩니다. 7. 메니져와의 관계에서는 의뢰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지만, 전남친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전남친이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의뢰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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