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동거 및 성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Q

한 채팅 사이트로 인하여 18살, 17살 각각 2명을 알게 되어서 제 친구와 총 4명이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성인인 나이입니다. 서로 좋아하게 되어서 사귀는 사이까지 갔습니다. 여자애 중 한 명이 임신을 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와 사귀고 있던 17살 여자애 또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임신을 한 여자애는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 나 봅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저와 사귀고 있던 여자애는 자신이 좋아서 저와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이 오기에 혹시라도 좋아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해도 이해해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술을 먹긴 했지 만 전부 정신이 있는 상태였고 같이 지내는 동안도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쪽에서 합의 하에 했다는 내용을 말하지 않을 경우 강간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유리한 것이라고는 저와 사귀고 있던 여자애가 절 위해 써준 편지와 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과 내용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 처벌 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안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꼭 좀 도와주세요. 위 사항으로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다시 읽어보니 빠진 점이, 가출한 청소년들이였습니다. 채팅 프로그램으로 지낼 곳을 찾고 있기에 동거가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상대방 여성이 가출청소년이었더라도 서로 사귀면서 동거까지 하였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 니다. 물론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가출청소년이라는 점이 범죄의 심증을 갖게 할 수는 있지만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일부 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강간죄가 되지는 않더라도 가출청소년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는 진술이 나오게 되면 미성년자 유인죄 등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좋아서 동거를 하였고 상대방 여성이 얼마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동거를 하였다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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