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체험마을 운영권 해지의 위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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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님!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 6월 말 개관하여 어촌계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운영위원의 협조 부족, 유지비 과다 지출 등의 이유로 개인이 책임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보아서 계원간 입찰형식으로 2년의 기간을 정하고 운영토록 하였으나 도중에 낙찰대금 전액을 어촌계에 입금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어 무효로 정리하고 재차 어촌에 총회를 실시하여 마을 홈페이지 운영 등의 가능자를 선별하여 체험 마을의 홍보,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물색하였으나, 해당자가 비어촌 계원이기에 총회 입찰 당일 해양수산과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어촌계원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그 해당 자를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체험마을 관리업무를 맡겨도 되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내락을 받고 순조롭게 결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낙찰자는 개인 사정상 체험관련 수입, 지출의 관리 및 홍보, 마케팅 업무 전반을 해당자(본인)에게 위임하면서 낙찰대금 전액을 본인이 어촌계 에 입금토록 하였고, 실질적 관리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을 마을 주민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인은 낙찰대금(3,550만 원) 입금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인으로 부터 차용하고,그 지인은 본인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지내던 중 쌍방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기에 즉시 본인이 차용한 금액 전부를 갚으면서 그 동안(100일간)의 수입금을 각각 절반씩 배분하고 쌍방 협의 하에 완전 결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지인이 본인과 결별 10일 후 어떠한 앙심이 발동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체험마을 홈페이지와 관할지자체 홈페이지에 거의 동시에 같은 내용 으로 본인을 비방, 모욕하는 글과 함께 관할 지자체의 불법성 체험마을 운영관련의 글을 게시하여 해양수산과 담당자와 글 게시자간에 게시글의 삭제와 연관한 통화가 있은 후, 지자체 담당자가 어촌계장, 낙찰받은 어촌계원(마을리장)을 지자체 사무실로 불러 해결책을 논의하고 어촌계 임시 총회를 소집하게 하여 당장 본인이 체험마을을 실질적 운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 이라 판단하고 본인에게는 한 마디의 임시총회 참석,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급한 불 끄듯이 운영 중단이라는 종결의 통보만 하였기에 4개월의 체험마을 운영은 끝나고 말았답니다. (예치보증 금은 운영일수상계 환불 받았음) 이리하여 본인은 명예회복을 하고 운영중단의 의문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글 게시자(지인)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년 6 개월의 기간을 거쳐 민,형사 모두 승소를 받아 지난 3월 4일자에 최종 확정판결로 종료된 바 있습 니다. 관할 지자체와 어촌계에서 과연 어떠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러한 결론을 짓게 되었 는지가 궁금하며, 전국 어촌계 표준 정관에는 비 계원이라도 어촌계의 총회를 거쳐서 정부 또는 수협중앙회, 시, 군, 구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정관 제52조) 비어촌계원이 어촌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진행 중인 업무를 위반 이라는 말만 앞세워 중단시킬 수 있는 해당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 이후 농수산부 지침 변경으로 현재는 위탁운영이 불가하다고 함)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어 본인으로서는 주위로부터 내실없는 사람으로 평가절하 되었으며, 영업중단이라는 결정으로 약정한 잔여 20개월의 영업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자는 누구이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거서류 로서는 다음과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1. 입찰 당일 낙찰금의 10% 해당 보증금 영수증 및 잔액 입금 영수증(2009.3.) 2. 어촌계와 낙찰자 간 임대 계약서 및 낙찰자가 작성한 고용 관리인(본인)과의 위임사실 확인서 3. 임대 계약서 작성 항목 및 예치보증금 환불조건의 협의 당시 임시총회 내용의 녹음 테잎 4.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본인 홈페이지 게시글 캪쳐 화면(지자체의 불법성을 질타한 내용 포함) 5. 본인이 위반을 행하였다는 근거법의 제시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답변서(2차 모두 무조건 위반이라 함) 6. 어촌계 정관 7. 본인이 운영 당시 지자체에 제출한 이메일 메시지 발신 확인서(본인이 운영하고 있었다는 내용 확인용) 추가로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다면 확보토록 노력해 보겠으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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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분양계약서와 위임계약서에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수산업협동조합법, 동법 시행령, 어촌계 정관 등 어디에도 일방적 해지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분양계약서와 위임계약서상의 해지사유가 있어야 하는가가 문제되므로 이점을 확인하여 보시고, 만약 계약서상에도 해지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지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분양계약 및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부적법한 해지로서 해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5년전의 일이고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위탁운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또한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 해지를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뢰인께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묻더라도 의뢰인측이 손해 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의뢰인께서 체험마을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한 투입비용이 없다면 단순히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액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장래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손해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 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해지를 인정하든 해지를 인정하지 않든 의뢰인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불리 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를 확인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 신다면 임대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아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보내실 때 연락 받을 전화번호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7 로펌타워 6층 602호 법률사무소 인본 이기덕 변호사 팩스 : 02 - 595 - 0473 (이기덕 변호사 앞이라고 표시해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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