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권리 보호 및 방법

Q

세입자의 권리 보존 아니면 다른 방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무허가 건물 주(이하 갑)와 토지 주(이하 을)가 서로 다릅니다. 이에 임차인은 갑의 건물에 이주하면서 무허가 건물이라 갑과 을 모두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에 임차인 병1은 전세설정을 하여 놓았고 임차 인 병2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습니다. 현제 무허가 건물은 부동산 대장은 없고 다만 구청의 무허가 건물관리대장 상에 있고, 토지는 병1의 전세설정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에게 (토지 주인) 채무가 있는데, 을의 채권자가 지급신청을 청구했나 봅니다. 만일 을의 이 땅이 압류되고 경매 등이 된다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병2의 경우에 있어서도 권리보호가 되는지요? 혹, 확정일자는 건물에 세들어 사는 사람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토지주인에게 확정일자 받아 놓은 것이 혹 별효력이 없지 않를까 걱정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요? 그러하다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에 관한 임대차는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차인 병1이 전세설정을 하였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전세설정 인가요? 당연히 전세권자가 우선 하고 이후의 지급명령상 채권자보다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차인 병2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지급명령상 채권자가 집행할 때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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