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의 기물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추가 질문

Q

1. 제가 손해배상을 미리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만약 전 남친이 미래에 직장을 갖었으나 빼째라는 식으로 돈을 주지 않고 급여도 남의 이름 으로 된 통장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3. 녹취록의 내용을 알려드리면, 본인: 니가 그 때 술을 마셨지? 전남친: 근데? 본인: 니가 취해서 수도꼭지를 망가뜨렸지? 전남친: 말해 본인: 그래서 그때 니가 책임진다고 했지? 전남친: 그래 근데 그건 니랑 나랑 사귈 때 얘기고 지금은 책임감을 못느끼겠는데? 이렇습니다. 이것도 증거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저기서 그래라는 말은 명백하게 했습니다. 4. 이 사건은 제 인생이 걸린 것입니다. 제가 미국회계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미국을 다시는 못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이 돈을 갚아야 할까요? 아니면 전 남친에 게서 받고 갚아야 할까요? 메니저에게 사정을 해서 기간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안에는 미국으로 올 일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사건 내용>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전 남친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절 보러 왔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사이 제 집에서 사고를 치고 갔습니다. 사고라는 건, 2월 초 저와 전 남친 그리고 제 친구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총 4명) 전 남친은 제가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술을 엄청 마셔대더니 취했었 습니다. 제 전 남친은 미국 나이 20살이었구요. 미국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는 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중 누구 하나도 그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지 않았구요. 오히려 스스로 마시다 가 취했습니다. 취한 이후에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쿵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봤는데 전 남친이 중심을 못잡고 뒤로 넘어지면서 욕조수도꼭지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수도꼭 지는 부러지고 수도 파이프가 완전히 터져서 온빌딩이 물난리가 났었어요. 보름정도는 빌딩을 고치느라고 난리였었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지금 2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데미지 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전 남친이 그 일이 있은 후로 저에게 얼마든 보상해 야할 금액이 나오면 말을 하라고 했었어요. 보상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건 저희가 사귀고 있을 때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안되서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돈을 대략 1,500만 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간다면 전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인은 두 명이 있어요. 둘 다 제게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구요. 이 증인들이 그 때, 그 시간 저랑 같이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요. 전 남친과 통화하는 중 전 남친이 그 사고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해놨어요. 책임진다고 했던 말을 스스로 다시 얘기했지만 그건 사귈 때 얘기라며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 말도 녹음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전 남친의 핸드폰 번호와 전 남친 아버님의 직업과 직장주소, 전화번호입니다. 집주소도 알고 있어 소송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오늘 전화를 해봤는데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더니 나중에 전화하라면서 그냥 끊더 랍니다. 이게 돈이 몇 백만 원이 아니고 몇 천만 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간다면 전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인은 두 명이 있어요. 둘 다 제게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구요. 이 증인들이 그 때, 그시간 저랑 같이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증거는 없겠죠. 증거라면 메니저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구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전 남친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단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직업과 수입이 있으나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에 대해 압류 추심을 하여 급여의 반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생기지 않는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 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시 녹취록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녹음내용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미국 메니져에게 사정을 밝히고 전남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하는 편이 낳을 듯 싶습니다. 메니져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해 주었는데 전 남친이 돈이 없다고 지급을 거절 하면 손해배상금만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취업문제도 있으니 메니져 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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