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알던 사람이 사업상 신용불량이라 하여서 현금을 관리할 통장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 주었 습니다. 처음엔 현금을 입금시키고 하길래 믿고 카드를 빌려줬는데 본인은 물론 그 사람의 전처 까지 제 카드를 쓰게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잔고가 없었습니다. 일이 어렵다며 카드대금을 주지 않아 저는 알지도 못하는 전처가 쓴 대금을 제가 갚았고 카드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일이 해결되니 까 곧 갚는다 해서 천만 원 가량 대출을 받아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는데 저도 모르게 할부로 오백 이상 더 썼고 돈을 몇 번 주더니 제 때 주지도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준다 며 큰소리만 치는데 전처와 같이 처벌할 수는 없나요? 둘 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라고 허락하였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빌려주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