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및 은행대출 연체자입니다. 연체된지는 11년쯤 되고요. 소멸시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소멸시효의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소멸시효가 지나면 연체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3. 카드회사에서 추심회사로 변경시 소멸시효 기간은요? 4. 소멸시효 경과 후에는 압류할 수 없는지요? 5. 소멸시효의 정지 방법은요?
1.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변제기를 확인하여 그로부터 10년 경과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10년 안에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여금 및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으로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기각됩니다.
3. 카드회사에 추심회사로 변경해도 소멸시효는 여전히 동일하게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4.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압류는 가능할 수 있지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로 대여
금채권이 소멸되었음을 다투어 승소한 후 압류를 해제하면 됩니다.
5. 소멸시효 중단방법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면 중단되고 아울
러 이행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중단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대여금을 갚겠다고 승인하면 채무자는 다시 대여금을
갚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