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빠에게 갔던 양육권을 5년정도 후에 엄마가 가져오기 위한 소송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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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양육권 관련하여 문의 드렸던 최◇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육권 관련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의 얘기가 아닌 저의 친누님 이야기이며, 현재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려고 하십 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 할려고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님께서 6년 전 이혼을 하셨습니 다. 옛 매형은 개인택시를 하고 있으며, 누님께서는 처음에는 주부로만 있다가 시간이 지나 보험 설계사를 하였습니다. 설계사를 하면서 신랑 몰래 조금씩 빚이 생겼고, 차후 빚 내용을 알게된 신랑은 수 없이 누님을 구타하고 치욕적인 행동까지 범해버렸습니다. 그 때 당시 어린 아이 9살 (아들), 8살(딸) 된 두 아이가 있었구요. 누님의 빚으로 인하여 수 많은 구타 때문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구요. 이 때 양육권은 아빠한테 주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전혀 하지 않았습 니다) 위 내용은 간단히 옛 내용을 적어 드렸으며, 아래 내용은 지금부터 1개월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 다. 12월 초 애들 때문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애들이 고2, 고1 올라가구요. 애들아빠 는 혼자서(전남 순천) 생활하고 애들 둘이는 남양주에서 아파트를 얻어 학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두번정도 남양주에 올라가서 애들을 보고 한다고 하더군요. 애들 용돈은 일주일에 2만 원씩만 준다고 하네요. 별다른 생활비도 없구요. 그 동안 애들 학교 전학은 수 없이 다녔다고 하고 아이들이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는 아이들을 애들아빠가 키우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요. 불과 어제에도 남자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는 너무나 화가나서 집을 나가버 렸고, 애들아빠는 본인은 내일 아침에 일을 가야 한다고 자식을 찾아보지도 않고 잠을 잤다고 하네요. 폭력이 이번 1회성이 아닌 누님과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본인이 화를 이길 수 없을 때마다 남자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현재 아빠랑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며, 엄마에게 전화나 문자로 아빠랑 살기 싫고 엄마랑 살고 싶다 고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위 내용으로 변호사님 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지 못하시겠지만, 가능성 여부라도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애들아빠의 재산은 현재 용인에 2억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남양주에 분양 받을려고 했던 아파트를 약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손해를 보고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분양가 2억3천5백만 원) 현재 재산면에서는 몇 억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 니다.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 내용> 1.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조정 신청 또는 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유는 일방이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가능한데, 남편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자의 복리를 해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이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머니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남편은 매월 소득에 따라 미성년자녀 1인당 매월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을 키울 동안 어머니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남편은 어머니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60만 원씩 최소 6년이면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과중하여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 3,00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남편을 자극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는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하고 적당한 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조정으로 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 됩니다. 아이들 교육과 장래를 위해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4. 참고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권해드리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위자료청구는 3년의 소멸 시효로, 재산분할청구는 2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므로써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지난번에 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셨던 내용입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현재 누님 큰아이가 고2 남자아이고, 둘째가 고1 여자아이입니다. 애들아빠가 집요하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누님께서는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구요. 이에 따라 자기 맘대로 되지 않으니깐 또다시 큰 아이에게 구타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에게 찾아와서 집열쇠 및 핸드폰 모두를 빼앗아 버리고 돈 5만 원을 주면서 엄마한테 가라는 소리와 함께 내쫓았다고 합니다. 큰아이는 현재 엄마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엄마 와 함께 지내고 있고, 지난주 예전에 거주했던 지역 고등학교에 찾아가 자퇴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와서 애들아빠가 큰아이에게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맘이고, 엄마랑 살고 싶은 맘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애들아빠가 수시로 누님한테 전화나 문자를 해서 법조인을 통해서 법조문을 구해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며, 지난번에는 경찰서에 누님을 청소년 강금, 유괴로 신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고 누님이 소송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이혼 시 공증을 받았는데 한 달에 한 명당 50만 원의 양육비 내용이 있었으며, 앞으로 교육비 및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소송을 같이 진행할려고 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 양육비 외 교육비 및 추가로 자식에게 들어갈 수 있는 비용항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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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친권변경 친권변경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을 변경할 수 있음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구타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정도 입증하여야 하는데, 아이들 진술 이외에 몇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학교 상담기록, 구타당한 신체부위 사진, 진단서, 가출 기록 등이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만 확보할 수 있다면 친권변경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양육비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찾아오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남편의 월수입의 1/5에서 1/3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남편이 다른 재산이 많고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는 있고 반영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예상컨대 매월 15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것이므로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에 교육비나 의식주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양육비 외에 교육비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권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는 객관적인 증거 몇가지만 더 있다면 승소할 수 있고 양육비청구는 아버지의 과거양육비 청구가 없다면 승소할 것이지만 아버지가 반소로 과거양육비 를 청구하면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사조정제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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