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술 취해서 저지른 기물 파손죄에 대한 승소 가능성과 구상권에 대해 알고 싶어요.

Q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전 남친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절 보러 왔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사이 제 집에서 사고를 치고 갔습니다. 사고라는 건, 2월 초 저와 전 남친 그리고 제 친구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총 4명) 전 남친은 제가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술을 엄청 마셔대더니 취했었 습니다. 제 전 남친은 미국 나이 20살이었구요. 미국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는 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중 누구 하나도 그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지 않았구요. 오히려 스스로 마시다 가 취했습니다. 취한 이후에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쿵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봤는데 전 남친이 중심을 못잡고 뒤로 넘어지면서 욕조수도꼭지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수도꼭 지는 부러지고 수도 파이프가 완전히 터져서 온빌딩이 물난리가 났었어요. 보름정도는 빌딩을 고치느라고 난리였었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지금 2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데미지 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전 남친이 그 일이 있은 후로 저에게 얼마든 보상해 야할 금액이 나오면 말을 하라고 했었어요. 보상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건 저희가 사귀고 있을 때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안되서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돈을 대략 1,500만 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간다면 전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인은 두 명이 있어요. 둘 다 제게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구요. 이 증인들이 그 때, 그 시간 저랑 같이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요. 전 남친과 통화하는 중 전 남친이 그 사고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해놨어요. 책임진다고 했던 말을 스스로 다시 얘기했지만 그건 사귈 때 얘기라며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 말도 녹음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전 남친의 핸드폰 번호와 전 남친 아버님의 직업과 직장주소, 전화번호입니다. 집주소도 알고 있어 소송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질의> 1.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2. A는 현재 대학생이기 때문에 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됩니다. 소송을 걸어봐야 그 쪽 아버 님이 연대책임을 물으실 것 같지도 않아서 저 액수를 전부 받지도 못할 것 같아 구상권을 여쭙습니다. A의 아버님과 전화 내용으로는 만약 판결에서 A에게 얼마를 내라고 했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면 그 때 가서는 해결해줄 것을 생각해 보겠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구상권은 파산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소송을 하면 제가 승소율이 높은 것도 알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구상권이란 의뢰인께서 먼저 손해배상을 해 주고 난 후 그 배상액을 전 남친에게 청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아직 의뢰인께서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전 남친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상권이 아닌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고, 손해내역(수리비 내역)과 전남친이 손괴했다는 증거(녹취록, 증인)가 있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승소 후의 문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전 남친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전 남친으로 부터 당장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전남친의 아버지가 배상을 약속하였으므로 아버지에게 배상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시고,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두면 전 남친이 차후 직장을 얻게 되었을 때 받는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전 남친이 평생 수입이 없을 수는 없으므로 차후에라도 재산이 생기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전 남친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법적 행위로 압박을 가하면 전 남친이나 그의 아버지가 배상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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