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창업관련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연달아 오는 바람에 관련 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관련내용으로 자꾸 제재가 들어오길래 또 한번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당했던 내용 그대로 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게 사이버명예회손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는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 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멍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제70조 제1항에 속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310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서 첨부파일에 본문 내용을 올려드리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첨부파일상의 글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관할 검사나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실하다. 라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한다면 정식재판청구하여 위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었다 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주장하든가, 위의 글 같은 경우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사항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상충문제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위 같은 위법성조각
사유를 형법에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만약 문제가 된다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
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