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를 배려하려던 것이 그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습니다.

Q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거리에서 제가 직진 신호를 보고 직진 진행중 상대방 차량이 좌측에서 신호 위반을 하고 직진하는 바람에 제가 급정거를 하였고 너무 놀라고 괘씸하여 나무랄 목적으로 그 차량을 따라갔으나 그 차량은 1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저는 2차로로 따라가던 중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집에 가기 위해 유턴을 목적으로 1차선으로 변경 완료 및 진행중 사고가 발생하였습 니다. 사고 부위는 제차 뒷범퍼와 상대방 차량 앞범퍼이고요. 사고 즉시 차량을 정차 후 상대방 차량으로 갔으나 상대방은 창문도 열지 않은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1차로 에서 앞에 제 차 뒤에 상대방차 정차상태이므로 뒷차들의 교통 방해가 되어 직접 안전지대로 유도 하였고 상대방에게 차가 밀리니 차를 한쪽으로 빼자고 하고 제가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 차는 차를 세우지 않고 도주하였고 제가 따라가서 재차 정차하라고 말한 후에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상대방이 술이 취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저로썬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에서 그냥 범퍼값 50만원 주면 난 그냥 집에 가겠다 말했지만 술에 취해 도저히 대화와 협의가 되지 않아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아주머니라 이런 교통사고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 보여 사고 접수되면 행정처분과 벌금과 보험면책금과 이러한 설명들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설명해 주었고 범퍼값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지금 7만 원밖에 없으니 지금 이것만 받고 나머진 내일 보험 처리 해주겠다 해서 알았다고 말하고 제 연락처를 주면서 그 사람 연락처를 요구했더니 제 연락처가 있으니 내일 자기가 연락한다고 자기 차 넘버도 있으니 이거 적어가라고 해서 전 너무 화가나 7만 원을 돌려주고 재차 경찰 신고를 하는 과정에 상대방이 또 차를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2킬로정도 주행 후 경찰관과 함께 붙잡았고 바로 파출소로 연행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0.073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장검증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진단서와 견적서 제출하라 해서 했고 다음 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하자 하길래 치료를 더 받고 얘기하자 하였고 일주일후 또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합의하자 해서 2주 진단 95만 원과 치료비 7만 원, 제 차량 뒷범퍼 교체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진술이 엇갈린다며 대질심문을 한다며 나오라 하여 갔더니 cctv를 보여주면서 지금부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으 며 저한테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보험금을 탔으므로 차량을 이용한 폭력 및 보험사기죄로 입건한다고 하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신호 위반하는 걸 보고 고의적으로 따라가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수령했냐고 물어보길래 전 절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건 아니다 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내가 충돌한 뻔 하였고 내가 너무 놀라고 괘씸하여 따라간 건 맞으나 고의로 사고를 낸 건 아니고 나무랄 목적으로 따라갔지만 그럴 필요를 못느껴 그냥 집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목적으로 차선변경 후 진해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음주 뺑소니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뀌면서 뺑소니가 빠졌습니다. 상대방 진술로는 내가 자꾸 돈을 요구하여 겁이나서 도주하였고 전화번호를 안준 이유에 대해선 제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할까봐 겁이나서 주지 않고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원칙대로 사고 접수를 했더라면 깔끔하게 보험처리 하였을 것이고 그 상대방은 음주 뺑소니로 처벌받을 것인데, 진심으로 같은 서민으로써 배려하는 마음에 차량 수리비만을 요구했을 뿐인데 보험사기로 입건됨과 동시에 상대방은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게 너무 억울합 니다. 경찰 CCTV에는 상대방 신호위반 장면과 제가 충돌한 뻔 함과 동시에 그 차량을 따라가 차선 변경하는 장면까지만 찍혔습니다. 사고 나는 장면은 없고요.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급차선 변경 이 아니라 빨리 따라간 제 차의 속도가 있었기에 끼어들기 충분한 거리였고 끼어들고 진행중 충돌 이었는데 충돌 장면은 카메라 사각지대로 인해 찍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피의자 조사 끝났고 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해서요. 차보험으로 인해 보상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게 보험사기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만약 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면 상대방 차량 신호위반 즉시 사고를 내지 이미 신호위반 후 그 지점을 벗어난 차량을 따라가 끼어들면서 사고를 냈다면 제가 더 불리하고 가해자가 되는데 왜 경찰에서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 를 냈다고 몰아가는지 모르겠고 정말 억울합니다. 이미 차선변경 후 진행중 충돌이 있었는데 말입 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목적이었다면 충돌 후 즉시 신고하여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차량 수리 등등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전 정말 그 상대방을 위해서 음주사고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그랜져tg 뒷범퍼 수리비에 준하는 50만 원을 요구했을 뿐인데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상대를 위한다고 한 것이 사기범이라는 범죄자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 정말 억울 합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상대방을 배려하여 하신 일이 도리어 이상하게 되어 버렸네요. 올리신 글만 본다면 보험사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구요. 그러나 경찰도 사람인지라 그러한 판단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건이 입건되면 경찰이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고 결국 검찰에 의견서를 올려 모든 형사사건은 검사가 판단합니다. 증거 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수임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우선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 서 조사가 한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구속사건이나 공소제기 이후이므로 그 전에 너무 불안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구요. 관련 증거나 서류를 지참하시고 시간 내셔서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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