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개월 전까지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만둔 후, 어떤 알바생 이 매점에서 돈을 빼다가 현장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매점에서 일했던 사람들 전반을 불러 진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저희는 진술서를 쓸 때 당시에도 경찰이 아닌 부관장이라는 사람에게 불려 썼고, 또 그 부관장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부관장이라는 직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 6~7명이 진술서를 쓴 상황인데 쓰기 전 당시, 너희는 감방을 가게 될거다 라는 식의 공갈 협박과 씨발, 좆까 등의 욕설 또한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진술서를 쓸 때 욕은 기본이었고, 또 마지막 상대였는데 앞에 상담한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다 불었다는 식으로 거짓 협박과 욕설을 했습니다. 억울한 심정으로 일단 진술서는 쓴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영화관 측에서는 계속해서 증거를 찾는다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고, 저희에게는 부모님을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점쪽의 증거자료는 cctv밖에 없는데 그 cctv도 엄청 멀리서 찍히고 흐릿한지라 자료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타지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부모님과 면담을 했는데 지금 본인들이 피해자라면서 1인당 지금 5억씩 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진술서에 쓰기를 어쩔 수 없이 20~30만 원을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지금 영화관 측에서는 몇 억씩을 요구하며 내지 않을 경우 바로 고소해 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쪽 측에서 저를 하도 몰아붙이기에 할 수 없이 마지막에 50~60만 원입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저와 함께 한 대화들이 모두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저는 결백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만약 법정까지 갈 경우 우리에게 승산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쪽에서 역으로 고소해 버릴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전에 일하던 분이 계신데, 일을 한 기간이 1년정도 차자 이 영화관 측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계속 일하고 싶으면 퇴사했다가 한 달 뒤에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도 고소할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