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조그마한 건설업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토사매립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4년여 동안 갖은 고생끝에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임야의 70여 지주분들로부터 인감이 첨부 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 받았고, 이후 관련 기관에서 k건설회사를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저희 회사에서는 이 k건설회사의 매립사업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토사를 납품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3) 그러자 인근의 마을 연합회라는 단체의 청년들이 갑자기 자기들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 70여 지주분들로에게 또다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 저희 회사는 공사를 진척할 만한 능력이 없는 회사라고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사인 k건설회사는 저희 회사와 공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공사를 하기로 했다라 하고, - 만약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 회사 단독으로는 죽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등의 음해 및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동안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어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파산 및 여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 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