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사매립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착세력들로부터 사업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조그마한 건설업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토사매립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4년여 동안 갖은 고생끝에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임야의 70여 지주분들로부터 인감이 첨부 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 받았고, 이후 관련 기관에서 k건설회사를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저희 회사에서는 이 k건설회사의 매립사업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토사를 납품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3) 그러자 인근의 마을 연합회라는 단체의 청년들이 갑자기 자기들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 70여 지주분들로에게 또다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 저희 회사는 공사를 진척할 만한 능력이 없는 회사라고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사인 k건설회사는 저희 회사와 공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공사를 하기로 했다라 하고, - 만약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 회사 단독으로는 죽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등의 음해 및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동안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어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파산 및 여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 지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어려운 사업을 일구셨는데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서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를 하는 사람들을 특정하여 고소한 후,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방법의 하나일거 같네요. 그래도 그들이 방해한다면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셔야 할 거 같구요. 그런데 이런 토착세력들은 섣불리 고소를 한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먼저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구요. 그래도 안된다면 고소를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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