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직에 선발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Q

선발한 임원 7인(구청장 추천2, 구의회추천2, 전문가3)이 00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정무직)을 공모하여 선발합니다. 문제는 이력이 허위인자(학사학위가 없는 자)를 선발하여 기재하였으니 선발하여 허위라고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니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지나요? 임원 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인가요? (선발이 끝나면 위 위원회는 해체 되는데, 정보공개라도 요구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사람의 기행위는 청렴하고는 거리가 있네요. 첨부자료를 보니,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학력이나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발하였다면 선발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당선된 이사장을 상대로 이사장당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임원위원회에서 알면서도 이사장과 공모하여 선발한 것이라면 당선된 이사장과 임원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의뢰인의 말씀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입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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