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전에 행하여진 압류, 가압류에 관하여

Q

수고하십니다. 1. 2007.01.22.에 모친으로부터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압류 1건, 가압류 1건이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아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여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정받아, 2007.01.22.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이 때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니까 압류 1건과 가압류 1건이 문제 가 되고 있습니다. <질의> 1. 압류권자와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권리를 소멸시켜야 하나요? 그럼 어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주장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해 권리자들도 돈을 받지 못하여서 정당하게 압류와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압류권자와 가압류권자가 서로 다른 곳인데 같이 묶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소송과정 상 압류권자와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취급되는 측면이 있는 것인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바라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상대적무효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와 관련된 전득자와 채권자, 수익자와 채권자간 효력은 무효가 되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유효하 다는 것이 상대적 무효설 입니다. 가령 압류, 가압류권자가 선의라면 그 부분은 유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등기를 한 후 아들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압류권자, 가압류권자가 선의이면 그 부분은 유효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위의 압류권자와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취지에서 주장하였어야 하는데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실무상 문제가 있는거구요. 이왕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니 위와 같은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소를 제기하든가, 아니 면 압류권자,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악의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이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모두 갖추어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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