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 후에 재고소할 수 있나요?

Q

a라는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하고 형사 고소 후, 돈을 갚겠다고 통사정 해서 지불각서, 이행확약 서를 받고 고소취하를 어제 해줬는데, 혹시나 하고 이행확약서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구상 중이니 그걸로 갚겠다. 2012년. 1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안갚고 도망갈 시에, 이행확약서에 적혀있듯이, 새로운 사업아이템이라고 했으니 그 조차 거짓말이면, 다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1이라는 사기사건을 모멸하기 위해 이행확약 서에 2라는 거짓 사업건수로 고소취하 하는 조건에 쓴 이행확약서가 있는데, 형사고소 가능한지 요? 저는 A라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돈을 안갚으면 징역을 살게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면 뭐든지 해서 이 사람 목줄을 쥐고 싶습니 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가 자유형의 집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은 구속률이 매우 낮고 불구속재판이 많아져서 징역을 살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취소 후 재고소 제한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규정을 친고죄에서의 재고소 제한으로 보는게 대체적인 견해 같습니다. 판례도 정확한 건 없구요. 위의 해석론에 따른다면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안 에서는 이행확약서의 내용이 기망이 있다면 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