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찍은 동영상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 주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Q

제가 친구가 자는데 제 친구가 제 친구 위에서 야한 짓을 하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1 입니다. 저는 장난으로 그걸 아이들 7명정도에게 보여 주었고 그런데 그걸 당한 당사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화가 난다고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많이 사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겠다고 합니다. 아예 돈을 받기로 작정한 거 같습니다. 진지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의뢰인께서는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일단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신고나 고소를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금을 요구한다 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하시고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 및 고소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삽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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