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보드를 타고 턴을 하던 도중 뒤에서 내려오던 보더가 저를 충격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허리만 삐긋한 정도였고 상대방은 정강이가 3곳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의무실에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고 턴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충돌하였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 병원에 방문하여 비록 뒤에서 충격한 사람은 상대 방이지만 부상은 상대방이 더 커서 합의를 보려했으나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를 당할 시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며 과실율과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1. 쌍방과실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4 : 6 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일단 치료비와 일실수익 및 위자료를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일실수익 부분이 불분명하여 배상액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상대방의
피해상태로 보아 1,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