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및 장치, 이혼 등

Q

1. 1991년 8월 24일 증여 (2남) 1). 대지 906 m² (1필지) 2). 전 1880m² (1필지) 3). 답 5944 m² (2필지) (2007년, 2008년 매매후 일부 시내 가게 주택구입함) 2. 1996년 12월 6일 부친 사망 (어머니는 1983년도 사망) 3. 1번 3)항에 대한 답은 매매 후 도시에 가게 주택을 구입한 후 절반의 자금은 흔적 없음. 4. 5남 1녀중 본인이 장남임. 위 전재산을 2남에게만 증여함. 5. 증여 시 장남에게는 부친이 사망시까지 증여 사실을 알려주지 않음. 6. 2남이 청각 장해 3급이며 자능지수가 (59임) 부족하여 의사 전달 및 표현력이 부족하나 가족 및 주변 공동생활을 하는데는 불편하거나 어려움은 없으며, 근거리를 왕래 및 교통수단 이용 을 원활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55세까지 생활하면서 술과 담배는 전혀하지 안았으며, 이웃 주민이나 타인에게 어떤 피해라 든지 방해를 준 사실도 없음. 심지어는 2010년 12월 말까지도 위의 토지와 남의 답 5000m, 전 2000m²농사와 남의 소 20두까지도 키웠으며, 농기구인 로터리, 경흥기 등을 운전하면서 대농으로 농사를 지었음. 혼자서 밥을 해 먹으면서 대농토도 혼자서 일을 하였음(반찬은 시내에서 가져옴). 7. 농사 및 축사, 농기구로 이용한 노동력으로 생긴 돈은 부인이 전부 관리하고 있음. 8. 부인과 아이들은 시내에서 새로 구입한 가게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운영 중임. 9. 2남인 가족현황(부인, 2남2녀). 1여(1984년). 1남(1989년 군복무중) 2남(2004년). 2녀(2006 년) 10. 시내 가게주택은 본인 앞으로 2008년 5월 15일 매매등기 이전 11. 시내 가게주택이 부인 앞으로 2010년 4월 6일 증여함. 본인 의사에 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여짐. 12. 2010년 10월 전후에는 위의 재산을 매매 할려고 부동산에서 3 ~ 4 회 왕래를 하였다 함. (동생 신명철 및 주변사람들 증언) 13. 2011년 1월 20일경 동생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옴. 14. 동생은 지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정신변원에서 정신장해 등급판정을 이용하여 한정치산자 로 한 후 재산 변동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5. 위 내용에 의거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을 알아 보던 중 유류분이라는 내용을 최근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음. 16.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반환받아야 할 증여등을 한 사실을 알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을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뜻한다. 17. 16번에서 안 때를 본인이(장남) 최근에 내용을 알게 됨을 의미하는지요? 사실은 지금것 생활하면서 증여토지 및 기타 재산을 반환청구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18. 그리고 “다른 상속권자들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 다. 무슨 의미의 뜻인지요? 혹시 증여자(부친)가 2남이 여러모로 지능지수 수준이 부족하 기에 부친 생각도 위와 같은 뜻으로 생각하여 진행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9. 저의 질문입니다. 1) 동생(2남)의 노후 대책 때문에 유류뷴반환청구권이 가능한지요? 2) 유류뷴반환청구권이 불가능하면 동생(2남)의 일부 재산을 처분하여 형제들이 공동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가능한지요? (부인과 자식들이 법적 대응으로 함을 예상함) 3) 장녀와 2남은 동생의 혈육이 아님을 최근에 알았음. (동생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음) 4) 3)항의 근거로 이혼이 가능한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5) 저희가 모르는 좋은 대책이 있는지요? 기쁜 소식 학수고대합니다. 수고하십시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의뢰인께서 2남에게 증여한 사실 을 최근에 알았다면 증여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 서 언제 어떻게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을 산정함에는 아버님이 생전에 하신 증여를 유류분산정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원칙적 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시켜야 하지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 또는 다른 상속인을 해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내에 한 증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2남에게 증여한 것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아니지만 2 남은 공동상속인이고 더군다나 다른 상속인인 의뢰인이 있음에도 2남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하였 으므로 다른 상속인을 해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해당하여 2남에게 증여한 재산 모두를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지, 전, 답 모두를 유류분산정 재산에 포함시킨 후 2남과 의뢰인의 유류분율에 따라 유류분을 계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 2남의 노후대책과 유류분반환청구와의 관계 유류분과 2남의 노후대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4. 2남의 재산관리 방법 2남이 성인이고 혼인하여 부인이 있는 상태이므로 형제들이 2남의 재산을 관리할 방법은 유류분 반환청구 외에는 없습니다. 5. 2남의 이혼문제 2남에게 혈육이 아닌 자녀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려집니다. 가령 2남의 처가 2남 몰래 가진 아이들 이라면 이는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낳아서 온 아이들임을 2남이 알고도 동의하여 함께 키운 것이라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6. 현재 상태에서의 대책 현재 상태에서 의뢰인께서 상속재산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유류분반환청구가 유일합니다. 의뢰인과 다른 형제들이 2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본래 받아야 할 상속분을 찾아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2남의 처와 자녀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의뢰인인을 비롯한 형제 들의 승소가 예상되므로 굳이 감정적인 대응은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재판진행 도중 재판장의 양해를 얻어 가족들이 다시 모여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가족들이 협의하여 적절하게 재산을 다시 분할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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