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1년 8월 24일 증여 (2남) 1). 대지 906 m² (1필지) 2). 전 1880m² (1필지) 3). 답 5944 m² (2필지) (2007년, 2008년 매매후 일부 시내 가게 주택구입함) 2. 1996년 12월 6일 부친 사망 (어머니는 1983년도 사망) 3. 1번 3)항에 대한 답은 매매 후 도시에 가게 주택을 구입한 후 절반의 자금은 흔적 없음. 4. 5남 1녀중 본인이 장남임. 위 전재산을 2남에게만 증여함. 5. 증여 시 장남에게는 부친이 사망시까지 증여 사실을 알려주지 않음. 6. 2남이 청각 장해 3급이며 자능지수가 (59임) 부족하여 의사 전달 및 표현력이 부족하나 가족 및 주변 공동생활을 하는데는 불편하거나 어려움은 없으며, 근거리를 왕래 및 교통수단 이용 을 원활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55세까지 생활하면서 술과 담배는 전혀하지 안았으며, 이웃 주민이나 타인에게 어떤 피해라 든지 방해를 준 사실도 없음. 심지어는 2010년 12월 말까지도 위의 토지와 남의 답 5000m, 전 2000m²농사와 남의 소 20두까지도 키웠으며, 농기구인 로터리, 경흥기 등을 운전하면서 대농으로 농사를 지었음. 혼자서 밥을 해 먹으면서 대농토도 혼자서 일을 하였음(반찬은 시내에서 가져옴). 7. 농사 및 축사, 농기구로 이용한 노동력으로 생긴 돈은 부인이 전부 관리하고 있음. 8. 부인과 아이들은 시내에서 새로 구입한 가게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운영 중임. 9. 2남인 가족현황(부인, 2남2녀). 1여(1984년). 1남(1989년 군복무중) 2남(2004년). 2녀(2006 년) 10. 시내 가게주택은 본인 앞으로 2008년 5월 15일 매매등기 이전 11. 시내 가게주택이 부인 앞으로 2010년 4월 6일 증여함. 본인 의사에 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여짐. 12. 2010년 10월 전후에는 위의 재산을 매매 할려고 부동산에서 3 ~ 4 회 왕래를 하였다 함. (동생 신명철 및 주변사람들 증언) 13. 2011년 1월 20일경 동생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옴. 14. 동생은 지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정신변원에서 정신장해 등급판정을 이용하여 한정치산자 로 한 후 재산 변동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5. 위 내용에 의거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을 알아 보던 중 유류분이라는 내용을 최근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음. 16.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반환받아야 할 증여등을 한 사실을 알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을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뜻한다. 17. 16번에서 안 때를 본인이(장남) 최근에 내용을 알게 됨을 의미하는지요? 사실은 지금것 생활하면서 증여토지 및 기타 재산을 반환청구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18. 그리고 “다른 상속권자들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 다. 무슨 의미의 뜻인지요? 혹시 증여자(부친)가 2남이 여러모로 지능지수 수준이 부족하 기에 부친 생각도 위와 같은 뜻으로 생각하여 진행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9. 저의 질문입니다. 1) 동생(2남)의 노후 대책 때문에 유류뷴반환청구권이 가능한지요? 2) 유류뷴반환청구권이 불가능하면 동생(2남)의 일부 재산을 처분하여 형제들이 공동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가능한지요? (부인과 자식들이 법적 대응으로 함을 예상함) 3) 장녀와 2남은 동생의 혈육이 아님을 최근에 알았음. (동생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음) 4) 3)항의 근거로 이혼이 가능한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5) 저희가 모르는 좋은 대책이 있는지요? 기쁜 소식 학수고대합니다.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