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에 관해서요.

Q

제가 아는 사람에게 통장 2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못쓰거든요. 돈 벌면 통장에 입출금하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허락도 없이 제 명의로 보험을 3개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펀드도 들고 상조도 2개나 들었습니다. 제가 집을 제 명의로 계약해 주고 기간이 끝나자 계약서를 없앴는데 그 때 제 주민번호를 외웠다가 상의도 없이 명의 도용을 한 겁니다. 인터넷에 가입해서 게임도 하고 옥션, 지마켓에서 물건도 사다가 장사도 했습니다. 전화랑 인터넷 신청도 한거죠.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자 저인 것처럼 보험 합의금도 받았 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저는 기분도 나쁘고 통장도 오래 빌려주어서 그만 통장을 쓰라고 하자 욕을 해대길래 통장을 없애고 보험도 다 해지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돈을 못받게 될까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통장이랑 명의도용 했고 오래 썼으니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2004년 11월~2010년 10월까지) 1,900만 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횡령죄니 어쩌니 합니다. 서로 합의하고(각서를 썼음) 받았는데 제가 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명의도용으로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의료보험사기로도 고소할 수 있다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고 비용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것도 있는데 생략했어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1. 통장을 대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 점을 우선 지적해 드리구요. 2. 횡령죄 운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불법원인급여일거라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불법 원인급여에서는 횡령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3. 명의사용을 허락했으니 명의도용은 어렵겠구요. 그쪽을 고발하면 아마 글 올리신 분도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통장을 빌린 행위 뿐만 아니라 빌려 준 행위도 처벌하거든요. 4. 의료보험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수사가 확대되면 글 올리신 분의 처벌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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