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할 경우 행정법상 처벌은?

Q

사정은 이러합니다. 1996년경 갑이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은 후 해당건물의 토지와 도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경계선을 두께 약 50센티~ 0센티 정도로 건물로부터 도로 방향으로 총 면적 33 제곱미터를 덮어버린 후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어디까지가 도로고 어디까지가 해당 건물의 토지인지 구별이 가지 않게 되었고, 너무도 높게 튀어 나온 토지 때문에 해당 부위는 토지로 사용하지 못해도 도로가 좁아져 차량통행에 불편이 야기 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경 해당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을에게 매매했습니다. 을은 직접 그 건물의 1층 상가를 운영하며 시멘트로 덮은 곳 위에 직접 물건을 적치하여 영업을 5년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을이 해당 영역을 직접 사용하며 영업해 오다(시멘트로 덮은 곳 위에 물건을 진열 및 적치) 만일 을의 모든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원인 제공자가 갑인지 을인지 알 수 없을 경우) <질의> 1. 을에게 해당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의 세 가지 혹은 그 이상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도로법 제45조 및 제97조, 제100조 규정에는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등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있습니 다. b/또한 형법에 공익 건조물 파괴죄 c/또한 형법에 경계침범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위 행위의 원인 제공자는 알 수 없지만, 을이 본인이 확인한 후 건물을 매입한지 5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직접 해당영역을 이용해 영업에 활용했으므로 건물주인 책임자는 을로 보아 을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3. 을의 행위로 인해 해당건물도 위법건축물이 되는 것인지, 혹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기타 문제될 다른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각 해당되는 처벌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어떤 분쟁인지 글을 올리신 분이 어떤 입장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일반 시민 혹은 도로 이용자라는 점을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1. a. 도로를 손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도로시설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전제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b. 공익건조물파괴죄도 일반적으로 공익건조물이란 시청이나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행위라서 위와 같은 사안은 어렵겠구요. 2. 일반적으로 행정법에서는 개별행위가 행위책임이냐 상태책임이냐에 따라 책임의 승계가 이루 어지는데 개별규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3. 해당건물이 건축법상 이격거리 기준에 어긋나느냐 혹은 도로에 걸쳐져 건축되었느냐에 따라서 위법건물인지 정해집니다. 4. 형사책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관할 행정청(구청이나 시청)에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는게 가장 빠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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