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은 이러합니다. 1996년경 갑이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은 후 해당건물의 토지와 도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경계선을 두께 약 50센티~ 0센티 정도로 건물로부터 도로 방향으로 총 면적 33 제곱미터를 덮어버린 후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어디까지가 도로고 어디까지가 해당 건물의 토지인지 구별이 가지 않게 되었고, 너무도 높게 튀어 나온 토지 때문에 해당 부위는 토지로 사용하지 못해도 도로가 좁아져 차량통행에 불편이 야기 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경 해당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을에게 매매했습니다. 을은 직접 그 건물의 1층 상가를 운영하며 시멘트로 덮은 곳 위에 직접 물건을 적치하여 영업을 5년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을이 해당 영역을 직접 사용하며 영업해 오다(시멘트로 덮은 곳 위에 물건을 진열 및 적치) 만일 을의 모든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원인 제공자가 갑인지 을인지 알 수 없을 경우) <질의> 1. 을에게 해당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의 세 가지 혹은 그 이상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도로법 제45조 및 제97조, 제100조 규정에는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등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있습니 다. b/또한 형법에 공익 건조물 파괴죄 c/또한 형법에 경계침범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위 행위의 원인 제공자는 알 수 없지만, 을이 본인이 확인한 후 건물을 매입한지 5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직접 해당영역을 이용해 영업에 활용했으므로 건물주인 책임자는 을로 보아 을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3. 을의 행위로 인해 해당건물도 위법건축물이 되는 것인지, 혹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기타 문제될 다른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각 해당되는 처벌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