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에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Q

상담내용은 저희는 3명, 상대방측은 여자 1명, 남자 3명이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측은 얼굴측을 가격 당해 심한 타박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측은 외상은 전혀 없고 옷이 찢어졌습니다. 파출소에서 저희측은 사진을 찍고 상대방측은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꾸민 뒤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경찰서로 소환되기로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원만한 합의를 할 경우 벌금이 얼마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초범이며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였을 경우 저희 피해금은 얼마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폭처법상 집단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합의가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담당검사에 따라서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벌금액수는 예단할 수 없지만 피해가 경미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중요하고 수사과정에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피해금액은 보통 전치 1주당 100만 원정도가 대략적인 금액인거 같고, 거기에 치료금액을 합해서 받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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