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연류 입니다.

Q

너무 억울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인천지하철역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던 도중에 담배를 피려고 출구쪽으로 나갔습니다. 출구로 가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 싸움이 일어난 것을 봤습니다. 한명이 다른 한명을 밟고 있었 습니다. (노숙자들인데 술을 먹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리지는 않고 손님들이 있으니 나가 서 일 보시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과 동시에 밖에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때리던 사람이 오더니 담배를 달라고 하길레 술냄새도 나고 해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 저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욕을 했는데 뒤에서 한명이 저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뿌리친다고 어깨를 뒤로 뺐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저한테 한명이 계속 다가오길레 뒷걸음질 치면서 밀었습니다. 그러던 동시에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연행한다길레 전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 때가 저녘 8시 정도쯤이 었는데 지구대에서 그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10시까지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구대에서 제가 나이가 더 어리고 하니 그냥 좋게 사과하고 끝내란 식으로 지구대에서 얘기를 해서 그냥 사과도 했습니다. 근데 사과를 하니 갑자기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화가나서 저도 합의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에서 남부경찰서로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서를 꾸미고 했습니다. 근데 조서를 받다가 보니 저도 가해자가 되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서 싸운 상처를 저한테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먹으로 2대를 때리고 제가 발로 차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랑 그렇게 하기 전에 에스컬레이터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운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가게 사장님하고 경비아저씨도 그리고 저희 직원도 봤구요. 이 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남부서에서 이주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단서를 끊는다고 하는데 처벌이나 벌금 같은 걸 제가 물어야 할 수도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폭행의 가해자로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일단 폭행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경찰조사 받을 때 폭행사실이 없음을 정확히 밝히고 cctv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진단서까지 끊어 오면 누명을 쓸 수도 있으니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폭행죄가 성립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할 것입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되지 않지만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누명 쓰고 합의금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대방을 밀친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으니 경찰조사 받을 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진술 하여야 하고 밀친 것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의뢰인께서 폭행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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