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청년 강◇훈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29일 퇴근길에 차량에 발을 밟히고 그 차량이 잠시 멈추더니 제가 일어선 것을 보고 바로 가버리는 뺑소리를 당하게 되었습 니다. 다행히도 뺑소니 신고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 되었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냥 뺑소니 사건 진행을 하게 되면 전치 2주정도의 진단밖에 되지 않아 집행유예 + 벌금500 + 면허취소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는건 저도 뭐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용서하기엔 너무 분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합의을 했을 때 가해자는 면허 취소를 면하고 벌금 500 까지는 아니더 라도 조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고 어떻게 처리를 따로 해야 가해자가 조금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법적인 일은 처음이라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특가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고 상해가 경미하다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상해가 중하다면 징역
또는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벌금과 자유형은 선택적이지 중복적
이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와 벌금은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특가법위반사안은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해서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구요.
합의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채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점이 유리한 점이고, 개인이 법률지식이
없어서 합의금이 낮아 질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한 점 입니다. 법적 상담을 해보시고 합의금액을
적정하게 하여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도 하고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양립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