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가압류 해서 찾아올 수 있나요?

Q

저는 A회사 대표이사이고, B회사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재건축) 그리고 난 후, B회사가 저희 회사 투자금액으로 C회사와 사업을 하고 마친 후, 서로 입장이 달라 소송을 하고 지금은 2심 조정합의로 C회사가 B회사에게 법원공탁으로 변제키로 되어 있습니다. A회사 대표인 제가 B회사 에게 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C회사가 B회사에게 법원변제공탁금을 제가 가압류해서 찾아올 수는 없는지요? 그게 만약 채권 대위나 그런거라면 저는 확실히 그 공탁금을 찾아올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인지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공탁금은 가압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건 가압류 다음에 집행권원인데 소송을 빨리 제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공탁금을 찾아가 버리고 나면 가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채권의 만족을 얻느냐는 가압류권자가 몇명이냐에 따라 완전한 채권의 만족을 얻든지 일부만 만족을 얻든지 할 겁니다. 요약하자면 가압류는 법원에 공탁금이 걸리는데로 빨리 하여 두고, 본안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 가압류된 공탁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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