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 일은 아니고 제 남자 친구 이야기인데요. 1월 6일 서초 경찰서에서 잡혀 들어가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작년 말경에 중고차를 팔아 야 한다고 간 사람이 열흘 넘게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중고차 딜러들이랑 차를 보러 갔는데 어이 없는 가격을 부르길래 시비가 붙어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은 뒤 헤어졌고 다음 날 중부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왔다 갔다고 해서 출두했다가 그대로 유치장으로 큰일 아닌 줄 알고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바로 구치소로 넘어가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 쪽은 3명이였고 제 남친은 혼자였는데 크게 주먹이 오고간 싸움은 아니였지만 피해자 측 3명 중 2명이 2주, 4주 진단서 첨부해서 맘먹고 고소했더라구요. 합의도 안해주고 재판에 출석해서도 강력히 처벌을 주장하더라구요. 그래서 공탁 천만 원 걸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랑 보호관찰 받고 나와서 한 달간 직장에 복귀해서 일하다가 1월 6일날 서초서라고 연락이 왔더라 구요. 확실한 죄명은 모르겠는데 절도인지, 대기업에서 하청받아 전기일을 하는 아이인데 현장 에서 자제를 빼돌렸나봐요. 일하는데 형사들이 체포 영장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럴 때 보통은 출두 명령이 오는데 집행 유예 기간이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서 직접 왔다고 하여튼 서초서 가서 조서 꾸몄는데 총 피해액이 65만 원 정도뿐이 안되서 회사측이랑 합의 잘 보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아이 부모님이 안계시고 형제도 형 하나뿐이 없는데 형이 사정이 있어서 경찰서에 있을 때 합의를 못본 상태에서 실질 심사 받았어요. 근데 실질 심사 때 오신 분이 전폭행사건 때 같은 분을 또 만나서, 그 분이 두말 묻지도 않고 영장 바로 발부한 후에 지금 2주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합의를 못본 상태이고 2주만에 재판이 잡혀버려서 어떤 상황인 지 판단이 잘 서지 않네요. 원래는 형이 그 하청 사무실 실무관리자분께 찻아가서 변제해 드리 고 합의서랑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서 낼 생각이였는데, 형한테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하질 못한 상태에요. 이러다 재판 받고 실형을 살게 될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급한데로 시골 사는 누이에게 연락해서 매형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던데 그 쪽 말로는 결과에 상관없이 선임료 600만 원에 책임지고 대림건설측과 합의를 봐준다는 내용이고 벌금형으 로 나온다고 해도 벌금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실형을 살게 될지 벌금을 물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임료와 벌금 합치면 그 쪽 누이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워주는 거라서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남자친구가 근데 또 변호인 없이 는 실형 받을 것 같고, 변호인분께서는 구금일수가 적어서 4개월은 살아야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4개월 살고 벌금까지 문다는 이야기인지) 저희 집에 인사드린 상황이라서 4개월이라는 그 아이의 공백을 매꿀 길이 없네요.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네요. 합의를 볼려면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조서 내용 피해액 65만 원 이 외에 여죄는 없구요. 탄원서라도 한장 넣고 싶은데 그것도 참 애매하네요. 어디다가 넣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합의 이혼 중인데 그런 것도 재판에 영향이 가나요?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실형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 그 달에 받을 월급은 지급 정지되있는 상태인데 변제 금액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벌금형으로 나오게 되면 벌금을 지불해야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나온 후에 갚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액 일괄 변제해야 하는 거면 그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큰돈을 마련할 능력이 안되어서 일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