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후 구상금액과 변제공탁

Q

1. 저의 경우 채무금액에 대해서 서로 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 10%에 대해서만 먼저 변제공탁이 가능한지요? 2. 공탁하지 않고 시공사(시행사) 계좌로 위약금 10%-계약금(1천만)을 입금하고 내용증명 보내는 건 어떤지? 3. 계약해지통보서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이 왔으며, 언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2010. 09.29자로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확정통보하는 내용증명은 받은 적이 없으며, 계약해지확정통보가 없었다면 신문지상 등에 공시를 해야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닌지? 등기부등본 열람결과 등기소유자가 시행사 이름으로 그대로 되어 있더라구요. 계약해지 후 다른 매수인이 들어오지 않은 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계약해지 후에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제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요? 4. 연대보증한 코오롱 건설이 대출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발생한 연체료도 계약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5.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양계약서 3조에 위약금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위약금 10%를 선공제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토록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 불공정거래약관으로 무효 될 수 있는지 질의를 올려 놓았습니다. 만약 답변이 불공정거래약관으로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시행사에게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어떤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의뢰인께서는 위약금만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2. 일단 위약금을 공탁하여 두고 내용증명을 통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 주신 내용증명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하여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확정통보 없이 2010. 9. 29.이 경과하므로써 자동해제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또는 약관에 의해 처리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4. 연대보증한 코오롱 건설이 대출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나 특약사항이나 약관에 그러한 특약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5. 불공정약관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쨋듯 분양계약서 제3항이 무효가 된다면 제3항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위약금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으 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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