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라고 하셨는 데요. 변제능력 여부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우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직업, 수입 등을 제가 알기 힘들고 변제능력이 있고 없음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거 같아서요. 또 그냥 빌려달라고 빌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다고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을 돌려준다고 한 점과 모니터를 구입해 주겠다고 돈을 받아가 놓고 아무런 연락없이 잠적한 점은 변제능력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의뢰인을 속여서 빌린 것이라면 기망은 인정되지만 변제자력이 있은 상태에서 빌린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고 잠적한 것으로 보아 변제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고소건은 되지만
피해액에 소액인 편에 속하여 경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