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 돈을 빌렸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Q

질문드려요.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고요. 아니 빌려줬다기 보다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 회사 성과금체계에서 100만 원을 넣으면 월 20만 원씩 8개월 정도 이자가 나오고 그 후 원금 이 회수된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깝다고 100만 원을 주면 넣어준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믿지는 않았지만 친구다 보니 100만 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돈이라고 하면 작은돈 일 수도 있기에, 친구를 믿고 우선 빌려줬는데요. 그 후로 몇 번 20~30만 원 빌려줄 수 있냐고 전화가 오더군요. 거의 연락이 오는 경우는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며칠 후 자기가 컴퓨터 계열 회사에서 일한다고 뭐 살 거 있냐고 하길래 모니터가 필요해서 모니터 좀 그럼 사달라고 다시 24만 원인가 입금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선 입금해 줬습니다. 그 후 모니터가 배송을 받았 는데 이상하다고 시간만 끌더니 배송했다고 한지 3주가 넘었는데 배송은 안오고 연락두절 된지 한 달이 다 되가네요. 옛날에도 이래저래 제가 130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그것도 갚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도 친구니까 친구니까 참았는데 이제 그 한계를 넘었네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사기 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러고 왜 이자가 안나오냐 안나오냐 닥달하니까 한번 30만 원 정도 저에게 입금해줬습니다. 그 직후 연락 두절됐고요. 그 전에도 연락은 거의 안받고 자기 필요할 때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어린시절 친구라 아니다 생각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 했지만 이제 친구라 생각 하지 않네요. 처음부터 거짓이였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전 130만 원 빌려줬던 일도 그게 이번 일과 다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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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친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 친구의 직업, 수입 등을 조사하여 변제능력 여부를 판단해 보면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가려 집니다. 아무런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형사고소 하시고 수입이나 직업이 있었다면 변제능력은 있었던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 하지 않고 단순한 채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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