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상대로 한 대위소송에 관한 추가 질문

Q

보내주신 자료는 보았는데,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서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A회사가 B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만 대위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단 B회사가 공탁금을 찾아 소비하는 것을 막으려면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회사가 B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만 대위 소송이 가능하고 아울러 B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토지매매계약서에 보면, 다◇◇건설이 티비◇◇건설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 저는 푸른 ◇◇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권반환소송 중인데, 이걸 득한 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B회사의 공탁 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회사 채권반환소송을 득한 후에도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를 할려면 대위로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어야만 가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채권이 인정된다면 우선 B회사를 상대로 대위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 하면 됩니다. 보내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채권관계를 알기 어렵고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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